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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미작성벌금 신고하려는자와 당하는자

한국이슈

by 빈쵸 2020. 1. 15.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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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릴께요

근로기준법 114조를 보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노동청의 점검이나

근로자의 신고로 인하여

근로계약서미작성벌금 을 받은 경우를

봤을때 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은

사법경찰권이 있기때문에

근로계약서미작성벌금 재량껏

부가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사건의 경중과 

초범인가 재범인가에 따라

사법주의 태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수 있다는 말입니다.



최근


근로자나 알바생들이

사업자들에게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역으로 신고하겠다고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네요


200만원 / 100만원 뜯기신분들도

아주 상당 수 있으시고

생각보다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업장 운영하시는 사장님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우리 직원들은 안그래~'

'여태 까지 문제 없었어~'


근로자들은 재직중에는 신고 하지 않습니다.


왜?


직장을 다녀야 하니까요

대부분이 퇴사후에 신고나 협박을 걸어오죠


돈때문에 그동안 말하지 못한

대표에 대한 불만이 폭발할수 있습니다.


퇴사 후 3년-5년까지 신고의 가능성이 있죠

작년 근로자들의 노동부 신고 건수는 약 13만건 입니다.

이것은 매당 1만명 이상

하루 400명이 신고를 하였고

그만큼의 사업장이

근로계약서미작성벌금 이 부과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그 전처럼 만만하게 보시고

대충 대충 넘어 가시면

추후에 금전적 심적 으로 아주 큰

타격을 받으실 거에요



요즘은 사람들의 인식이 강해져서

근로계약서를 안쓰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하지만 아직도

소기업이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근로계약서미작성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빼박 벌금입니다 여러분

시간제 아르바이트생이나 기간제, 5인 이상, 4인 이하

사업장에도 반드시 작성 해야 합니다.


구두로만 통보하게 되면 관련 근거가 입증 어렵기에

꼭 작성 하세요



사실 작성하는것도 복잡하지도 않고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종이한장에 근로계약서미작성벌금

맞느냐 안맞느냐가 갈렸으니

반드시 작성하세요

위의 사진처럼

임금 관련 사항 / 근로시간 / 휴무일 등의

항목을 순서대로 작성 하면 됩니다



근로계약서는 당신의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일을 시작하기전에 꼭 작성해서

사업자나 근로자 모두 피해 없게

참된 노동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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