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미작성벌금 신고하려는자와 당하는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께요근로기준법 114조를 보면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노동청의 점검이나근로자의 신고로 인하여근로계약서미작성벌금 을 받은 경우를봤을때 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은사법경찰권이 있기때문에근로계약서미작성벌금 재량껏부가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즉 사건의 경중과 초범인가 재범인가에 따라사법주의 태도에 따라금액이 달라질수 있다는 말입니다. 최근 근로자나 알바생들이사업자들에게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역으로 신고하겠다고 합의금을요구하는 사례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네요 200만원 / 100만원 뜯기신분들도아주 상당 수 있으시고생각보다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업장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우리 직원들은 안그래~''여태 까지 문제 없었어~' 근..
한국이슈
2020. 1. 15. 13:03